경상북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구미와 김천, 상주 등 7개 시·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.
지난해에는 6개 시·군을 순환수렵장으로 개장해 멧돼지 등 6만2천 마리를 포획하고, 8억5천만 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받았습니다.
경상북도는 엽사들이 사냥을 피하는 고라니나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, 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이 피해를 볼 경우 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험도 도입했습니다.
허성준 [hsjk23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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